“과점주주 취득세 연대 납부는 합헌”
입력 2010-01-11 19:03
헌법재판소는 “합산 지분 51% 이상인 친족 등 특수관계인 과점주주에게 회사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 납부하도록 규정한 조세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은 공동으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조세부담 능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토목·건축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가족의 회사 지분 취득으로 보유 지분(특수관계인 포함)이 49%에서 95%로 늘어 과점주주가 된 뒤 회사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3억6000만원을 부과받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