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시간’ 단위 적용… 노조전임자 수도 지정 가능

입력 2010-01-11 18:56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시간 단위로 정하고,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면제위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 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해당 단체의 전·현직 임원 중에서 뽑기로 했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은 노동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노동 문제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은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위원 각 5명,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근로면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교섭 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사용자 공고(7일), 타 노조 교섭 참여(공고 기간 중), 교섭 참여 노조 확정 공고(3일), 수정 공고(3일), 이의 제기 시 노동위원회 결정(5일 내 신청, 10일 내 처리)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참여 노조가 결정된 뒤에는 14일 이내에 노조 간 자율로 교섭대표 노조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1일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