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노키아 등에 1조원대 특허 소송

입력 2010-01-11 22:23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전 세계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 22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산하기관이 해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특허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ETRI가 보유한 특허기술은 CDMA-2000K, WCDMA 등 3세대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력소모량을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리는 데 적용되는 핵심기술이다. 모두 4가지 기술로 2000년 이동통신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됐다.

ETRI는 11일 “노키아와 모토로라 등 해외 휴대전화 제조업체 22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 이후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맡은 ‘SPH아메리카’를 통해 19개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2008년 7월 제기했던 소니에릭슨 등 3개 업체까지 포함하면 소송 대상 업체는 모두 22곳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정혁 ETRI 특허팀장은 “그동안 무단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특허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조치”라며 “소송과 함께 협상도 벌이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억7300만대에 달하는 전 세계 3세대 휴대전화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특허 소송에 따른 승소 또는 협상타결로 예상되는 로열티 수입은 최대 1조원대. ETRI 측이 2003년부터 국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특허료(44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준이다. 1996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통신인 CDMA 상용화에 성공한 ETRI는 이달 초 현재 171건의 국제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