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현재론 처리 어려워… MB “국격 제고 위한 정책”

입력 2010-01-11 22:32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국회 표 분석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현 정치권 세력분포 상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통과조차 쉽지 않다.

수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나 행정안전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두 상임위 모두 세종시 반대파 의원들이 다수다.

국토위는 11일 현재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에선 송광호 이해봉 유정복 정희수 현기환 의원 등 5명이 친박근혜계다. 또 무소속 이 의원도 반대파다. 이에 따라 야권과 무소속 12명에 친박계 5명 등 17명이 똘똘 뭉치면 상임위 차원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 24명이 있는 행안위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여당 중 이인기 김태원 정갑윤 의원이 친박계다. 무소속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당선시킨 케이스다. 24명 중 13명이 반대파인 것이다.

국토위와 행안위 위원장은 각각 친이계 이병석, 조진형 의원이어서 수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데 일단 부정적이다. 그러나 여야 간 대치로 정상적 의사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엔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수정안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169명, 민주당 87명, 선진당 1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2명, 진보신당 1명과 무소속 9명 등 298명이다. 여당은 다시 친이계 85명 안팎, 친박계 60명 안팎, 중립 성향 의원 25명 안팎으로 나뉜다.

본회의는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열 수 있어 친이계만으로 개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수정안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야권과 친박계가 출석을 거부하면 의결정족수(150명)를 채우기 어렵다. 결국 친박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