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처리 앞장 이명수 의원 “일제 강제동원 진상 규명·보상 지속돼야”
입력 2010-01-11 18:34
“우리가 진정 선진국이라면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분들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은 지속돼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1일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 되고, 해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가 됐다고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다”며 “일본 등 해외에 흩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조차 찾지 않는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과거사위원회 가운데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희생자지원위)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상설화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진상규명위가 산적한 조사 현안을 놔둔 채 3월 24일 활동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그간 자료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 신청 가운데 약 50%의 조사만 이뤄냈다. 더욱이 올해는 오랜 협상 결과로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공탁금 명부 등이 우리 정부로 넘어올 예정인데, 정작 이를 다룰 진상규명위가 활동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진상규명 작업을 4년 연장하고 피해 지원 활동은 상설화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옥석을 가리지 않는 정부 여당의 미온적 자세를 비판했다. 그는 “다른 과거사 위원회와 달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는 국가라면 꼭 해결해줘야 할 문제”라며 “무조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기구라는 이유로 민주화 관련 위원회와 함께 일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동원 피해 현황을 돌아보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1인당 99엔(약 13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에서부터 사망한 노무자들의 유골 송환까지 강제동원과 관련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자리다.
이 의원은 “시기적으로 진상규명위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는 올해 강제동원 관련 사안은 사회·역사 분야의 최대 이슈”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여야 의원들의 양심에 지속적으로 호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