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로 탄소 배출 억제한다… 창원,조례 제정 시행키로
입력 2010-01-11 21:07
경남 창원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마크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는 환경마크와 관련된 조례를 새로 제정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증 상품 구매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마크 제도는 같은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국가 공인 마크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제품 정보를 제공하자는 제도다.
창원시는 환경마크 제도가 기존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탈피, 자발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마크 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돼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간 국제적 협의체인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 Global Ecolabelling Network)’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97년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40개 제품군, 1709개 업체, 6291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을 내준 상태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친환경상품종합정보망(www.ecoi.go.kr), 친환경상품 E-마켓(shop.ecoi.go.kr) 등에서 상품의 종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