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가능성
입력 2010-01-11 00:25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대학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올해부터 각 대학이 공시하도록 돼 있는 등록금 산정 근거와 1인당 학생 교육비를 토대로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공립대는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되 사립대의 경우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등록금이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심사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여야가 논란이 됐던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ICL 제도의 1학기 시행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과부는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가 이달 중순까지 가능할 경우 대학 측과 협의, 등록 기간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ICL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 공청회를 거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등을 확정, 의결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2일부터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에 대비, 부의장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국회에서 15일까지 관련법을 처리하면 당초 계획대로 1학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을 교과부로부터 받았다”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