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거래소 설립 추진… 유통구조 단순화

입력 2010-01-10 19:13

휘발유와 LPG(액화석유가스) 등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상품거래소 설립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유가 및 석유제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제품 거래소를 세우기로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경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석유제품 거래소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쌀이나 육류 등 농축산물이나 금 등이 함께 거래되는 상품거래소 형식으로 설립된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민·관 합동 전담팀을 통해 논의 중”이라며 “실제 석유제품이 거래되기까지는 다른 품목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 방향은 현재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점 등 4단계로 수직 계열화된 유통구조를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쪽이다.

단계적으로는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업을 합쳐 유통업으로 뭉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유사와 유통업으로 유통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