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장성택 등 北 실세 제재대상 지정

입력 2010-01-10 19:02

유럽연합(EU)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 인물로 지정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10일 EU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환경이사회)에서 대(對)북한 제재 ‘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했다. 제재 규정 개정은 지난해 7월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는 별개로 EU가 자체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입장’을 채택한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정에는 입국·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자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개인 13명과 법인 4개가 추가됐다. 특히 김 위원장의 측근이자 실세들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13명의 개인 중엔 장 행정부장과 김 인민무력부장,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눈에 띈다. 또 영변원자력연구소, 연광무역회사 등 4개 법인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연관된 혐의로 제재대상 법인으로 추가 지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