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불똥 교과부로… 교섭창구 단일화 효력 상실 전교조 교섭 요구 응해야

입력 2010-01-10 18:56

지난해 연말 여야 간 극심한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추미애 중재안)의 불똥이 교육과학기술부로 튀었다.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과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개별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로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일 교과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6조 3항이 올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전교조는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로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4일 교과부에 보냈다.

교과부는 당초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부를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대신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조항 효력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2006년 교원노조와 마지막 교섭을 한 이후 지난해까지 교섭을 벌이지 않았다. 여러 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조 측이 교섭위원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단일 노조의 요구에 따라 별도 교섭을 벌어야 한다. 교원노조에는 전교조 외에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이 있다. 노동부는 지난주 국회에 보고한 ‘교원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추진 상황’을 통해 올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