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행담도 채권대금 지급하라”
입력 2010-01-10 18:49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씨티그룹이 ‘행담도 사건’ 관련 회사채를 사들인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회사채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경남기업은 9400만 달러(1000여억원)를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행담도 사건은 2004∼2005년 충남 행담도 개발사업을 주관한 행담도개발㈜의 최대주주 김재복 EKI 대표가 친하게 지내던 정·재계 인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사업 편의를 도모한 사건이다. 김 대표는 당시 오점록 도로공사 사장과 1억500만 달러 규모의 풋옵션 약정을 맺은 뒤 EKI의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8300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경남기업은 2007년 12월 이를 사들였다.
김 대표와 오 전 사장은 특혜성 계약 체결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8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도로공사가 이들의 풋옵션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자 경남기업은 대금 지급을 미뤘다. 이에 채권 발행 주관사인 씨티그룹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