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하한선 낮추고 소득공제 확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늘린다

입력 2010-01-11 00:25

정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료 소득 공제를 확대하거나 보험료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주로 주부, 18∼26세 학생이나 군복무자가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외에 배우자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임의가입자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임의가입 보험료 하한선을 2만원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임의가입 보험료 하한선은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인구를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138만원의 9%가량인 12만4200원이다. 하한선이 낮아지면 저소득층에까지 임의가입 선택 폭이 넓어진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8년 12월 기준 3만6000여명으로 2005년 2만6568명에서 3년 동안 1만명 가량 느는데 그쳤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