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존엄사 논란 김할머니 별세] “인공호흡기만 제거했을 뿐 산소공급 등 다른 치료했다”

입력 2010-01-10 22:03


의료진 일문일답

김모 할머니 주치의인 박무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철 세브란스병원장,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부터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폐에 물이 차는 등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망하기 직전 김 할머니의 상태는.

“이전에도 호흡 수는 분당 44회로 떨어지는 등 악화 증상이 나타났으나 항생제 등을 투여해 호전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변량까지 줄어 오전 11시30분쯤 가족에게 연락했다.”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 외에 다른 치료도 중단했나.

“가족들이 2008년 5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는 인공호흡기 제거뿐 아니라 영양·산소 공급 등 모든 치료를 중지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다 했다.

-호흡기를 제거했다는 것은 산소 공급을 중단한다는 뜻인가.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호흡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 기도를 통해 인공호흡기를 삽입하는 것이다. 김 할머니의 경우 산소 공급은 계속했고, 다만 기도에 차는 분비물을 전부 제거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게 할머니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보는가.

“인공호흡기가 있었다면 폐부종이 안 왔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면 더 오래 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폐부종은 폐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몸 안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폐가 붓는 것이다. 가족들은 인공호흡, 심폐소생, 투석을 거부했지만 항생제와 이뇨제 등 내과적 치료는 처음부터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뇨제 치료를 했다.”

-가족 측에서 의료사고 주장한 것은 철회했나.

“계속 진행 중이다. 부검해서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걸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했다. 하지만 가족들 반대로 골수 검사를 못했다. 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판결날 것 같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