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자 유골 첫 현지조사] 日 봉환비용 전액부담 고국품 3∼4년 걸릴 듯
입력 2010-01-10 21:30
한·일 양국은 수차례 실무협의에서 봉환 절차에 대해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우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시일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 아래 올 상반기부터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유골 수가 많고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괄 봉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3~4년간 10회 안팎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봉환 비용 전액을 일본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는 점이다. 전후 최초로 민간인 노무동원자 유골을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봉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가해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이 적절한 의례를 거쳐 한국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제반 비용을 일본 정부가 도맡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유해송환위원회’를 구성토록 종용·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유골이 봉환되면 공식 추도식을 거쳐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안치되거나 유족 측 의사에 따라 가족 선산 등에 개별 안치된다.
그러나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유골 조사 및 봉환 작업을 주도해 온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 문제다. 2005년 3월부터 강제징용 문제 전반에 걸쳐 방대한 활동을 벌여온 규명위는 3월 24일로 시한이 만료된다. 독보적인 전문성과 조사 인력을 갖춘 규명위 활동이 시한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되면 유골 봉환 일정은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특별기획팀=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