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어떻게 시행되나] 3가지 평가제도 차이점
입력 2010-01-08 18:31
교원평가제,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포함
근무성적평정,인사 자료로 상급자가 평가
성과급 평가,상여금 지급 활용위해 도입
교사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성과급 평가를 통해 이뤄져왔다. 하지만 평가 방법 등 내용에 있어서는 교원평가제와 차이가 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원평가제가 근평, 성과급 평가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근평과 성과급 평가는 모두 상급자인 교장이나 교감이 주로 평가자 역할을 한다.
평가의 목적도 다르다. 교원평가제의 경우 해당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만 근평의 경우 인사 자료로, 성과급 평가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원평가제는 절대평가 방식이지만 근평과 성과급 평가는 상대평가다.
하지만 교사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큰 틀의 취지가 같은 만큼 근평과 성과급 평가는 향후 교원평가제 속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많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으로 근평이나 성과급 평가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하지만 중복 평가에 따른 부담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