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구글稅 도입키로… 문화 예술작품 무단사용 제동 포털사 광고 매출에 세금 추진

입력 2010-01-08 18:26

프랑스 정부가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일명 ‘구글세(稅)’ 도입을 추진한다.

프랑스 문화부가 인터넷 포털의 온라인 광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구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 및 인터넷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기욤 세뤼티 프랑스 소더비 회장을 비롯해 자크 투봉 전 문화부 장관, 퍼스트레이디 카를라 브루니 여사와 곡 작업을 했던 음악 프로듀서 페트릭 젤닉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프랑스 예술 작품을 무료로 사용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음악 영화 출판물 등 문화적 산물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의 광고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으로는 구글을 비롯한 MS, AOL, 야후, 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목했다.

젤닉은 이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문화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세의 용처도 제시했다. 인터넷 업체로부터 저작권·인터넷 발전기금 형식으로 거둬들여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 발전에 쓰자는 것이다. 프랑스 구글, 야후 등 인터넷 포털업체가 온라인 광고로 벌어들인 돈은 연간 1000만 유로(약 161억원)다. 인터넷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올리비에 에스퍼 구글 프랑스 홍보이사는 “구글세는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아주 부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