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올 1학기 시행 가능성
입력 2010-01-08 23:06
국회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처리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이 제도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다음주 중반까지 법안을 처리하면 당장 올해 1학기부터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과위는 이날 긴급소집된 전체회의에 ICL 특별법을 상정했다. 교과위는 당초 오는 27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ICL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교과위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를 생략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문가 초청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교과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다음주 중반까지 교과위내 법안 처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ICL 특별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단건 처리) 국회 개회를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얼어 ICL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ICL과 병행 실시키로 이미 합의한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정리해온다면, 원포인트 국회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법안이 다음주 중반까지 처리되면 신입생 등록일을 며칠씩 연기하는 방식으로 당장 1학기부터 제도가 실시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