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3월부터 전국 실시

입력 2010-01-08 23:13

전국 모든 교사들은 3월 새 학기부터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원격 연수나 장기 집중 연수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하고 교장과 교감도 소속 학교 전체 교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매뉴얼’인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위에서 논의된 시행방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매년 1회 이상 동료 교사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교사들은 동료 교사 평가를 위해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에 응해야 한다. 교장과 교감에 대한 평가는 학교경영, 교원인사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문항별로 1∼5점까지 매기도록 돼 있으며 절대평가 방식이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의 형태로 해당 교원에게 통보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사의 수업 태도와 열의를 평가하게 된다. 동료 교사 평가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지표의 숫자와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결과를 인사나 보수와 연계시키지는 않지만 ‘미흡’ 판정을 받은 교사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평가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의 시행 방안을 토대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다음달 말까지 교육규칙을 제정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들은 교과부의 일방 독주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정치권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법제화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정치권과 교원단체는 ‘6자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협의체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평가를 굴절시켜 인기에 영합하는 교사만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