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 가축·물자이동 제한
입력 2010-01-08 18:07
구제역 발생 이틀째를 맞은 경기도 제2청은 8일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축산농가로 통하는 길목 13곳에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전염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제2청은 서장원 포천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발생지 500m내 3개 농가 젖소 264두, 염소 45두 등 309두를 살처분 하는 한편 이들 농가에서 수거한 축산분뇨를 매립하고 사료 등 잔존물을 소각했다. 또 문제의 농가에 사료와 톱밥을 수송한 차량이 인근 다른 농가에도 같은 물자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날씨가 추워서 소독약이 얼어붙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석회 9t을 확보해 통제소와 주변 농가 축사를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위험지역(3㎞)내 72농가 젖소 726두, 한우 758두, 돼지 2만8153두와 경계지역(10㎞)내 382농가 13만3245두에 대해 가축 이동제한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수의사 등 46명으로 구성된 4개 예찰반을 편성해 추가 전염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
또 이들 농가에서 평소 1주일분의 사료를 비축하는 점을 감안, 전용차량 2대를 양쪽에 고정 배치해 경계지점에서 사료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반경 20㎞의 관리지역에 포함되는 동두천과 연천 등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에도 방역초소를 설치했다.
제2청 관계자는 “구제역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3주 동안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북도는 도내 18개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실에 구제역 방역 기능을 추가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와 전북도는 도청과 각 시·군 가축위생사업소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포천=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