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개월 벌금 300억
입력 2010-01-08 23:44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항소심에서 1심보다 징역 1년을 감형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51만원을 선고받았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벌금 150만원·추징금 961만9000원을 선고받았으나 현금 2억원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퇴임 후에 받은 것으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87억원을 선고받았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은 징역 5년, 추징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정 전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한화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과의 공모관계로 기소된 김형진 전 세종캐피탈 회장과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한 남 전 사장은 정 전 회장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2005년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요청했으나, 그렇게 되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뇌물수수 혐의를 검찰이 무죄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 인사청탁과 함께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징역 3년6개월, 추징금 9400만원)과 1만 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세환 전 농협 상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항소는 각각 기각됐다. 휴켐스 헐값매각 관련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은 징역 1년, 집유 2년으로 감형됐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