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 못 받아”

입력 2010-01-08 00:16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흥국생명 전 노조 간부인 김모(43)씨와 노조원 48명이 파업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파업기간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조합원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전임자의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면서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 중 관련 부분만을 파기했다. 김씨 등은 2003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100일 넘도록 파업한 뒤 임금협상이 타결되자 파업기간 중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