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비상… 육고기 수출 전면 중단, 1년 지나야 재개

입력 2010-01-08 00:14

신종 인플루엔자의 돼지 감염에 이어 한겨울에 구제역까지 발병하면서 정부의 방역체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구제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겨울에 왜?=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 발생했지만 모두 봄철(3, 5월)이었다. 바이러스가 추위에 약해 겨울철 구제역 발생은 국제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다. 현재로서는 구제역 ‘상재(常在)지역’인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발생원인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일 “2000년 구제역 발생을 예로 들면 수입건초가 발생원인임을 밝혀내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에도 발생원인과 감염경로를 밝히는 역학조사가 끝나기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 발병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두 번의 구제역으로 4500억원의 직접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간접 피해액까지 합치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도 육고기 수출 전면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본토와 떨어진 섬이어서 수출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모든 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지 3개월간 발생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3개월은 최소기간일 뿐 보통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1년 정도가 걸린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발령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전체 4개 단계 중 2단계로, 공항·항만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갖추는 단계다.

◇사람에게 전염 안 되고 고기 먹어도 안전=구제역은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구제역에 감염된 쇠고기,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구제역이 옮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증상이 있는 소는 도축 전 임상검사 과정에서 걸러지고 설령 도축돼 유통되더라도 유통 전 2∼3일간 숙성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말했다.

구제역 감염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도 열처리 살균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56도에서 30분, 76도에서 7초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