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자회사와 중요 거래 업체 근무 경력자, 해당 지주사 사외이사 될 수 없다

입력 2010-01-07 20:18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와도 중요한 거래를 한 회사에 근무했다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회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서 최근 2년 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와도 동일한 거래를 했다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게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했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비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출자금의 3분의 2까지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게 했다. ‘대주주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은행지주회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2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고객 기재사항 확인 등 단순 업무를 다른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