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화약저장소 관리 엉망… 시설물 변경신고 않고 공사, 경찰은 입·출고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해
입력 2010-01-07 20:43
충북지역 일부 화약저장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 소재 D화약은 국유림 일부를 점령해 관할 국유림관리사업소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화약저장소 시설물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화약 및 총포단속법 25조에는 화약저장소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경찰은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이다.
또 이 화약저장소의 경우 지난해 10월 화약저장소 내에서 운반차량에 화약을 탑재한 채 대표이사가 담배를 피우다 고발당했다. 더욱이 이 화약저장소에서 100m도 되지 않는 곳에 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약단속법에는 화약저장소 인근에 2가구 이상 촌락이 있을 경우 허가받은 화약저장량을 줄이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미 30여년 전 영업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경찰은 화약이 입·출고되는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화약저장소에 입·출고되는 화약량은 매일 상황 점검이 이뤄져야 하나 경찰은 분기별로 이뤄지는 정기점검 때만 화약저장량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쳐 화약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청원의 G화약은 불과 1㎞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석산개발을 위한 발파작업이 수년째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은 한번도 주의나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화약저장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수십년간 지역별 독점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화약 인근에 사는 이모(45)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폭발 사고로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화약저장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양=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