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자 부동산·급여 압류
입력 2010-01-07 18:34
경찰청은 7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교통법규를 10차례 이상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50만원 이상 체납하면 상습 체납자로 분류된다.
경찰이 차량 이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차량 압류 조치만 취했다.
경찰은 재산 추적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시스템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최근 고액 체납 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서울시 ‘38세금기동팀’으로부터 재산 추적 방법 등을 전수받기도 했다. 우수 전담반에는 성과급도 지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청별로 1∼2명이던 과태료 징수전담반 인원을 2배로 확대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 등의 압류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