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법원,‘불법 자금’ 공성진 의원 출국 허가
입력 2010-01-07 18: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출국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 의원의 출국이 재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도피 위험도 없어 허가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9∼16일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유럽 선진국을 방문한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