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풀무원 사장·대웅 부회장 내부자 거래 혐의 조사

입력 2010-01-07 18:34

서울중앙지검은 7일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사장과 ㈜대웅 윤재승 부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남 사장이 지난해 9월 풀무원그룹의 지주회사 풀무원홀딩스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 전 관련 정보를 이용해 9200주를 매수하고 이 정보를 지인인 윤 부회장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최근 고발했다.

남 사장은 풀무원그룹 자사주 취득에 앞서 미공개 정보를 윤 부회장에게 제공했고 윤 부회장은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6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에 배당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