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참토원 황토팩’ 허위보도… PD는 무죄
입력 2010-01-07 18:34
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1TV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안성진 P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7년 10월 5일과 11월 9일 연기자 김영애씨가 2대 주주인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나온 자철석이 황토 고유 성분임에도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고 방영하고, 해당 제품이 해외로 수출됐음에도 수출 사실이 없다고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