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명의도용 피해자,연3회 신용정보 무료 열람
입력 2010-01-07 18:28
금융감독원은 기초생활수급자·실업자 등 사회소외계층과 명의 도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는 신용조회회사(CB)에서 연 3회까지 자기 신용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1월 중 시행되고, 대상자는 실업급여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CB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연 1회 무료로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무료 열람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해진다. CB는 현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곳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