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본인이나 가족 암·난치병 장애인공제 신청하세요

입력 2010-01-07 18:28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 본인이나 부모 형제 등이 암, 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물론 장애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7일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암 등으로 치료받은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치료·요양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기본공제 150만원 이외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고 의료비는 전체 치료비에서 연급여의 3%를 제외한 금액을 7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부양하는 58세 어머니가 암 치료비로 450만원을 지출했다면 기본 150만원, 장애인 200만원, 의료비 300만원 등 650만원을 공제받아 11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2004년 이후 중증질환으로 돌아가신 부모의 치료·요양비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 제공하는 ‘과거 5년간 놓친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