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8년 만에 다시 발생
입력 2010-01-07 20:33
국내에서 8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아시아권에서 모범적인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분류돼온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재발함에 따라 국내 방역은 물론 국산 육고기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경기도 포천의 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는 젖소 11마리가 발견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6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총 185마리의 젖소를 사육해 왔다.
정부는 이날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500m 내에 있는 모든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동물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대상은 젖소 346마리, 돼지 1500마리, 사슴 30마리, 염소 10마리 등 약 2000마리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전국 모든 가축에 대해 임상 관찰과 소독 등 긴급 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2002년 종식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먹어도 안전하다”며 “구제역 감염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도 열처리 살균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돼지고기 수출은 전면 중단됐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OIE가 부여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자동 상실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최근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 구제역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이 걸리는 급성 전염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입이나 혀, 발굽에 물집이 생기며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치사율이 최고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 사료 물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다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