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스크림 일부 제품 원재료·영양성분 표시 미흡
입력 2010-01-07 18:22
배스킨라빈스 31, 나뚜루, 하겐다즈, 콜드스톤크리머리 등 4개 유명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식품정보를 제대로 표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연색소만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일부 제품에선 합성착색료도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모두 원재료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한 업체는 1곳(하겐다즈)에 불과했다.
식품위생법상 슈퍼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일반 아이스크림은 원재료명,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표시 의무가 없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4개 업체 아이스크림 2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콜드스톤크리머리 제품 1종에서 타르계 색소인 적색40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적색40호는 국내 법규상 아이스크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2007년 영국에서 사용금지가 권고된 타르색소다.
소비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판매점에 대해선 식품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기로 했다.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