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인다… 카드로만 결제·전산 시스템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입력 2010-01-07 18:31

정부의 ‘눈먼 돈’이라고 함부로 쓰다가는 곧바로 적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국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부 훈령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문화부에서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1600여곳에 대해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문화부가 보조금을 준 민간단체들의 횡령이나 부당 집행 등 사례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2009년 총사업비 2조6369억원의 35%인 9169억원이 민간보조금이고 36%인 9481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일 만큼 보조사업 비중이 높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문화부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다. 보조사업비를 받은 단체는 카드로 결제하면 집행 내역이 문화부와 은행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돼 사용처가 곧바로 파악된다.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카드를 사용 중지해 횡령 등 비리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자체 비용 부담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도 각기 보조금 사용 규정이 있겠지만 은행과 연계된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