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임박] 특별법 수정,새 법안보다 개정안 ‘가닥’

입력 2010-01-07 18:13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바꾸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전부 개정’과 ‘대체입법’ 사이에서 여론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제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야당 반발은 물론 여당 내 계파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 법안을 내세우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의 핵심은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등을 옮기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은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모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드는 게 골자다.

따라서 특별법 1장 1조부터 전부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대체입법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1장 1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