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땐 5년간 청약 금지… 재가입도 안돼

입력 2010-01-07 18:16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할 경우 향후 5년간 분양주택 청약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청약저축 및 예·부금 통장 포함)을 팔거나 매수한 자, 또는 거래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시점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늦어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에 대해 10년간 재가입을 금지토록 추진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재당첨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5년으로 결정했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는 주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통장효력 무효, 통장가입 및 청약자격의 제한이 더해지면서 제재가 강화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