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방재청, 입법 추진

입력 2010-01-07 21:06

다음 겨울부터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 등은 단지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는 등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집 앞 눈치우기 의무화’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해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입법화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되는 법안에는 자기 집이나 점포 앞의 눈을 방치할 경우 처벌 조항과 함께 공공기관도 주변 도로 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치우는 게 미덕인데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기상정보와 교통 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제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