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학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재선거 탄력
입력 2010-01-07 17:22
[미션라이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7일 신기식 목사가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직무대행은 임기 만료 논란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7월6일 조정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동의한 기한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독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조정의 전체적 취지는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하게 재선거를 마무리하기 위해 12월31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지, 이때까지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조정 조서의 효력이 상실돼 곧바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신청인(신 목사)이 조정 내용에 반하는 취지로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 정치를 구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신 목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선거 절차를 완료한다는 조정 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으니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는 부정돼야 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감리회 본부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재선거 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