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식당 부가세 탈루… 국세청,980곳 현장조사

입력 2010-01-06 21:19

국세청이 면세 대상인 정육점과 과세 대상인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정육점 식당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00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규모 한우전문식당 등 980개를 선정, 영업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물(면세)을 판매하면서 횟감(과세)을 함께 파는 식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고기를 요리해 파는 음식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과세가 되지만 단순히 생고기를 파는 정육점은 면세된다는 점을 악용, 식당 매출을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10%)를 내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25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자는 519만명이다.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오는 20일까지 신고할 경우 이달 말까지 조기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납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