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입력 2010-01-06 21:1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6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각종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노조 지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도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고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8일 동안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지난해에만 모두 5차례 태업 또는 파업을 해 코레일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노조 간부 193명을 수사 중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