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구명로비’ 결심 공판… 천신일,징역 4년 벌금 150억원 구형
입력 2010-01-06 21:14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세무조사 로비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베이징올림픽 때 국제심판들을 만나 접대하고 일부 심판들에게 주는 데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천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천 회장은 조세 행정과 전혀 관계없는 기업인으로서 박 전 회장에게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받은 돈 15만 위안(2500여만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며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이었던 박 전 회장이 선수단을 위한 순수한 격려금으로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후진국 출신 심판들을 만나 화장실 같은 데서 돈을 줬다”고 덧붙였다.
천 회장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15만 위안을 받고 6억여원의 채무도 변제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