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탓 신호위반 땐 과태료 취소”

입력 2010-01-06 21:11

경찰청은 6일 폭설 때문에 교통신호를 못 보거나 차가 미끄러져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힌 자동차 궤적을 분석해 미끄러졌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 책임을 일괄적으로 면해줄 수는 없다”며 “고의성 정도를 따져 운전자의 이의가 합당하면 무리하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국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