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시장’ 아시나요… 코스닥서 3개업체 첫 상장 대박-쪽박 가능성 공존
입력 2010-01-06 18:31
6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사 3곳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최초로 상장하면서 신주인수권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사채를 떼어낸 뒤 신주(新株)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들에게 준 증권을 말한다.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옵션이나 주가연계증권(ELW)과 비슷하다.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증권 자체를 1주 단위로 보통주처럼 자유롭게 거래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날 주당 1만2850원에 ‘기아자동차 1WR’(WR은 워런트증권의 약자이며 1은 1회차라는 의미)을 매수해 이날 종가인 1만3000원에 팔았다면 1.2%의 수익을 남기게 된다.
또는 발행회사가 정한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맞바꿔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기아자동차 1WR’은 2012년 2월 19일까지 6880원에 신주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이날 기아차 보통주가 ‘신주인수권 종가(1만3000원)+행사가(6880원)’보다 비쌌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그만큼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과 투자자들의 사채 유동화 요구가 맞물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 945억원에서 2008년 0원까지 떨어졌던 연 거래대금은 지난해 9640억원으로 폭증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증권은 일별 가격제한 폭이 없어 대박과 쪽박 가능성이 공존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만기일까지 보통주 주가가 ‘신주인수권 매입가+행사가’보다 낮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필요는 없지만 신주인수권 투자금 100%를 모두 날리게 된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