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경영진 성과급 3년이상 분할해 지급해야

입력 2010-01-06 18:31

올해부터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경영진 성과급이 장기 성과와 연동되고 3년 이상 분할 지급된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를 부추겼던 단기 성과 위주의 과도한 보상 관행을 뜯어고쳐 또 다른 금융 부실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보험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진과 특정직원(외환딜러, 증권 및 파생상품 트레이더 등) 성과급의 40∼60%를 3년 이상 나눠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의 50% 이상은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주식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줘야 하고, 현금화 시기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3년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임직원이 이직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면 현금화를 못할 수도 있다. 경영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경영진과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 같은 보상원칙 이행을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너스 규모 등 성과 보상 관련 정보는 결산 후 3개월 내에 공시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7개 금융지주사 전체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개 증권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6개 보험사에 적용된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