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땐 3단계 ‘철통 보안’ 거쳐야
입력 2010-01-06 18:30
최근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금융 거래를 할 경우 PC 인터넷뱅킹처럼 3단계의 가입자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사용 시 다양한 잠재적 보안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전자금융서비스 가입 때 아이디·비밀번호→일회용 비밀번호→공인인증서 확인 등 3단계 확인을 거쳐야 한다. 로그인할 때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추가 적용하는 등 이용자 신원 확인이 강화된다. PC 인터넷뱅킹 전자자금 이체 시 적용되는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전자서명 등과 같은 거래인증 방법을 적용하고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도 적용키로 했다.
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금융회사 간 전 통신 구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토록 했다.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의 유출·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운영체제(OS)가 깔려 있어 인터넷 정보검색, 그림 정보 송수신 등이 가능한 차세대 휴대전화다. 간단히 말해 ‘컴퓨터 휴대폰’으로,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 등이 판매되면서 국내에서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