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지역 자동차 검사 유예키로
입력 2010-01-06 17:59
국토해양부는 폭설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점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 피해로 자동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별도 공고에 따라 자동차 검사(점검)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산정 시 유예 기간은 제외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