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개 하천 낚시 금지구역 지정

입력 2010-01-06 00:18

경기도 안양시는 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를 위해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등 관내 5개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 하천에서 낚시·야영·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 같은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양=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