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일본 지점 2곳 3개월 영업정지 위기

입력 2010-01-05 23:45

외환은행 일본지점 2곳이 일본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금융감독 당국은 이르면 7일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확정되면 외환은행 일본지점은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 외에 예금, 대출, 송금 등 모든 신규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징계는 2007년 3월 외환은행 오사카지점의 한 관계자가 일본 폭력조직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다른 고객 계좌에 입금하면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본 금융감독 당국이 2008년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그동안 금융위기 때문에 징계를 미루다가 조만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측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 같다”면서 “은행도 자체 조사를 벌여 해당 지점장을 면직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일본지점은 2006년에도 대부업체의 부정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일본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외환송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