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 강력히 규제해야

입력 2010-01-05 18:09

앞으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몰고 다니는 사용자가 다르고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일명 ‘대포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대포차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6건의 뺑소니 사고가 전부 대포차 사고였다. 목격자가 차 번호를 적어뒀더라도, 차 번호가 CCTV에 찍혀도 뺑소니치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 없으니 피해자 보상은 물론 치료비 한푼도 받을 길이 없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소지한 PDA 단말기로 길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를 적발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체납 세금과 범칙금 강제 징수를 위해 인근 시·군·구청에 넘겨 공매 처분하도록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안 받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차는 바퀴에 족쇄를 채워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안전 규제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개념조차 없는 대포차가 우리나라에서 조속히 근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영주(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