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마지막 날이 토요 휴무면 월요일까지 만기연장” 판결

입력 2010-01-05 20:46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인복)는 안모씨 부부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과세 혜택 마지막 날 토요휴무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했다면 월요일까지 만료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던 안씨 부부는 2006년 12월 15일 다른 주택을 샀다가 다음해 같은 날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았다. 집을 판 날이 토요일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이들은 이틀 뒤인 12월 17일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성남세무서는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들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토요휴무제는 2005년 7월 시행된 반면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에 관한 규정을 담은 민법 161조는 2007년 12월 개정됐다.

개정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기간은 그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심 재판부는 새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안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제도 시행시점과 법 개정시점 사이에 발생한 입법적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