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주민도 서울 아파트 청약가능… 주택공급 개정안 2월 시행

입력 2010-01-05 21:00


다음달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이 50%로 단일화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경우 공급물량 100%가 서울지역민들에게 우선 공급됐다.

또 공공주택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하나로 통합되고 장애인, 철거민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서울, 인천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각각 배정된다.

이번 조치로 올해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시범지구)과 강남 세곡2,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공급 물량에 경기,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면 인천시는 지금까지 30%가 인천시 거주자에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됐지만 앞으로는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돼 인천시 주민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해당 시·군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광역자치단체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의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3자녀 우선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합쳐지고,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이름이 바뀐다. 공급물량도 노부모 우선공급을 종전 10%에서 3%로 축소해 공공주택의 전체 특별공급 비중을 종전 70%(특별 55%, 우선 15%)에서 앞으로는 63%(특별)로 줄인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30%에서 10%로 줄여 민영 특별공급의 물량을 종전 43%에서 23%로 낮춘다.

특별공급 대상 중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사용 대상은 현행 신혼부부, 근로자 생애최초 등 2개에서 앞으로는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해 종전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3자녀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 중 국가유공자 대상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청약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청약자격을 주기로 하고 공급면적도 60㎡에서 85㎡로 확대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